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1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의 말을 인용하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회사로부터 비용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아을템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네이버(Naver), 다음 등 포털에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100만 원, 총 5건에 2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뜻이다.기사 누군가는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상품권 소액결제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다.해당 업체가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4일바로 이후 삭제로 해서 400만 원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희망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시간 (2일)바로 이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였다.일방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제품 홍보 등 기사형 홍보는 60만~4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광고는 4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사형 광고는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을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적 효능이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을 것이다.한 홍보대행업체 지인은 “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주로 이 같은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하였다. 7일 바로 이후 기사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아프리카 별풍선충전 구매자가 신고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